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오늘 최종합의 시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오늘 최종합의 시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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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최종회의 결과 국회에 전달 예정
5차례 회의에도 노사 양측 입장 극명..합의점 도달 여부 불투명
지난 12월 20일 열린 1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 12월 20일 열린 1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2월 18일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번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사 양측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적용 관련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를 도모한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선안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추는 제도이다. 현행은 탄력근로제를 최장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 논쟁은 경영계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이 기업 내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경영계 측의 입장.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가 탄력근로 단위시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악화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며 양측의 입장은 평행노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노사 간 입장 간격을 좁히기는 역부족이었다.

경사노위는 이에 1차례 합의 기간을 연장하고, 2월 18일 오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다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양측 입장 간격이 극명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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