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억 임금체불 도주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6억 임금체불 도주 사업주 체포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19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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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6억여 원 체불
원청에게 받은 기성금 1억 원 빼돌려 중국 도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외도주 사업주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외도주 사업주를 체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주했던 사업주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 원의 청산 의무는 외면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 원을 유용하여 해외로 빼돌린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정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를 실시했다.

구속된 사업주 정 모 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 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수사결과 정 모 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한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조우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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