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본회의 상정
'경북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본회의 상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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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초과시 도의회 동의 얻어야 위탁 가능
민간 위탁 사무 처리결과, 매년 1회 이상 감사 진행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사 모습(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사 모습(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조현일 경북도의원이 제30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도의회 동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등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사무의 기준을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조현일 의원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간위탁 선정시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현일 경북도의원은 "경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나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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