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탄력근로제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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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기간 연장' VS 노동계 '건강권 침해' 입장 온도차 극명
10시간 넘는 협의에도 합의안 도출 불발..2월 19일까지 최종 담판
제5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2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 노사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해당 논의를 당초 시한이었던 2월 18일보다 하루 연장하고 2월 19일까지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며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과 그렇지 않은 주의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노동시간의 평균치를 맞추는 제도이다.

경영계에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 작업,생산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워지자 탄력근로제의 도입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 건강악화 등 안전문제와 임금 감소, 노사가 없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의 임의 결정 등의 내용을 문제로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3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출범하였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며 지난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논의가 지난 2월 18일까지 이어져왔다.

경사노위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10시간이 넘는 협상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월 19일까지 논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고 막판 타결을 통해 해당 쟁점의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본위원회 보고 이후 국회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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