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9년 임금인상 27만 4050원 요구..비정규직도 동일
한국노총, 2019년 임금인상 27만 4050원 요구..비정규직도 동일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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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면 고려해 생계비의 90.3%인 월 27만 4050원 인상 요구
임금평등 위해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액 정규직과 동일하게 책정
2019 임금인상 요구 산출 근거. 사진제공 한국노총
2019 임금인상 요구 산출 근거. 사진제공 한국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한국노총의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이 정해졌다.

한국노총은 2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7.5%(월 고정 임금 총액 기준 274,050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 역시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2019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시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85만 5636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로 이를 계산하면 427만 2960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 임금은 363만 8451원으로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와 69만 4330원(19.1%)의 차액이 발생한다.

다만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8년 임금인상 타결율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생계비의 90.3%를 충족하는 수준인 월 27만 4050원(7.5%)의 인상을 요구키로 했다.

또 2019년 비정규직의 임금 역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해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월 27만 405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3만 원의 1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한 임금인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좁히고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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