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청와대 "검토 중"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청와대 "검토 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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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 3·1운동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 담아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동안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된 임시공휴일과는 달리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임시 공휴일 지정은 현 정부 들어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 논의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수정된 임시정부 수립일을 명확히 하는데 배경을 뒀다.

그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4월 11일이 공식적인 수립이라는 근거가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11일 기념식을 갖는다.

또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도 더해졌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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