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비정규직 보호 방안만 쏙 빼놓은 정부 갑질 가이드라인
[분석] 비정규직 보호 방안만 쏙 빼놓은 정부 갑질 가이드라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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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대상인 비정규직 보호 않는 허울뿐인 정책
‘직장갑질119’ 갑질 유형·사례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시해야
갑질로부터 취약한 비정규직 보호에 허술한 정부의 갑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갑질로부터 취약한 비정규직 보호에 허술한 정부의 갑질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비정규직은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안전망에서조차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월 20일,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갑질 가이드라인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 점을 꼬집으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갑질 예방 교육과 구체적 사례 명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의미 있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하지만 적용 범위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되고, 제보자 신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며 갑질 유형과 사례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일전인 18일, 갑질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자리에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되어야 할 존재는 논쟁의 여지 없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이지만 정작 그들은 제외되었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요소라는 것.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적용 범위가 규정됐다지만 제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이 계약·파견·용역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심각한 갑질을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조사하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된 내용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유형과 사례가 협소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를 하고도 정부가 제시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갑질 유형과 사례를 지금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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