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외주 용역근로자 참변..두달 만에 '또'
현대제철 외주 용역근로자 참변..두달 만에 '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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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부품 교체 작업 중 사고로 숨져
현대제철 애도, "안전 점검 및 재발 방지 최우선 할 것"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제공=현대제철 홈페이지)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제공=현대제철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이모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참변을 당했다.

해당 사고는 앞서 故 김용균씨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유명무실한 '김용균 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 30분 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부품 교체 작업 진행 중에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함께 작업 중이던 이 씨가 공구 창고로 혼자 이동하던 도중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태 파악과 후속조치를 담당 부서에 지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시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의 원청인 현대제철은 외주업체 용역 근로자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현재 관계 기관에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소속 故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지 두달 만에 발생된 비슷한 사고에 노동계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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