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확정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확정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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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행 60세인 육체노동자 정년나이 65세로 봐야한다 판결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 60세 상향 후 처음 판례 변경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현행 60세로 규정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나이가 65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60세로 규정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나이를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월 21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1989년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후 처음있는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은 수영장 익사사고로 자녀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소송은 사망 아동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것인가가 쟁점이였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가동연한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년나이를 뜻한다.

1심과 2심에서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 측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판결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및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의 상향을 위한 논의를 불러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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