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외국우수인재 문호와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3월 1일 시행)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외국우수인재 문호와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3월 1일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9.0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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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자리 잠식 영향없는 6개분야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⑴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⑵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 요건 완화
⑶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⑷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⑸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⑹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 기준 강화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법무부에서는 2019년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법무부 발표의 주요 내용 6가지는, ⑴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⑵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 요건 완화, ⑶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⑷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⑸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⑹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 기준 강화 등입니다.

그동안 스타트 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업종에 대한 숙련기능 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적극행정 구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아울러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이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7 외국인 요리사, D46 D2 국내 기술교육 및 자격증 특례 신설(新設)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 외국인 요리사(E7) 취업 특례 신설(新設)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 3. 1. 이전
현행, 요리사 자격요건을 ㉠ 국제 요리대회 입상 경력자, ㉡ 국외 요리 자격증 소지자 및 ㉢ 경력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 검증이 어렵고 해외 구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 3. 1. 이후 (특례신설)

●신설내용
법무부는 이번에 위 기존 ㉠㉡㉢ 이외에도, ㉣ 국내 우수 사설기관(D-4-6) 및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D-2)에서 '요리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인 요리사로 취업(E-7)을 허용하기로 특례를 신설(新設) 하였습니다.

●특례 신설 이유
법무부는 이와 같이 국내 기술교육(D-4-6, D-2) 및 자격증 특례 신설을 통한 전문 기술교육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질 검증 방법의 다양화로 요리사 해외 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
국내 기술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D-4-6, D-2)을 마쳤을 경우, 외국 요리 전문 식당과 연결하여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고용주인 식당 주인들이 과연 실무 경험이 없이 오직 자격증만 취득한 나이 어린 외국인 학생들을 고용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실효성 의문). 하지만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초청 교육 사업(D46, D2)을 하고자 한다면 특히 교육과정 이수 이후 취업가능성 또는 취업연계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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