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결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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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매점 운영자 노동자로 볼 수 없다 판결
대법원, 매점 운영자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파기
대법원은 철도역 매점 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철도역 매점 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철도역 매점 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며 이들이 속해있는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회사에 정당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적법 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월 25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코레일유통과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이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노조의 시청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교섭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코레일유통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황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코레일유통의 편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매점 운영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의 재진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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