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용역 노조 '필수유지업무' 판결에도 부분파업 돌입
김해공항 용역 노조 '필수유지업무' 판결에도 부분파업 돌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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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수화물 운반·기내 청소 노조 파업 진행
김해공항에서 항공물 수하물 분류와 항공기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 노조원 근로자들이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김해공항에서 항공물 수하물 분류와 항공기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 노조원 근로자들이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김해공항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외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월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사측과 협상에 결렬한 노조가 이들은 김해공항 내 13개 항공사의 수화물 운반과 기내 청소 업무를 맡고 있어 항공지연 등 승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월 23일부터 김해공항 업무를 진행 중인 용역업체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노조는 앞선 주말인 2월 23일과 24일 오전·오후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당분간 이와 같은 형태의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공항은 당초 수하물 분류의 90%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파업에 돌입하는 이들이 김해공항의 항공편 중 100편 이상의 청소와 수하물 분류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항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예측대로 지난 2월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수하물 운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면서 쟁의행위가 제한돼,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항공운행 차질은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때 해당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 경우 시민의 일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 이행을 허락하고 있다.

앞서 용역업체의 수하물 분류 작업은 2010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선례가 있다.

그러나 파업 이후 항공기 1대가 지연 출발하는 등 승객이 일부 불편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측은 사측과 임근인상, 정년연장 등에 대해 만족스러운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부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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