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신청 및 업무상 질병 인정률 10년내 최고
지난해 산재 신청 및 업무상 질병 인정률 10년내 최고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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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재신청 13만 8576건 기록.. 전년대비 21.9% 증가
같은 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전년대비 19.1% 상승한 63%
2018년 산재 신청건수 및 업무상 질병 인정률.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2018년 산재 신청건수 및 업무상 질병 인정률.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산재 신청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5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는 13만 8756건으로 11만 3716건이던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1.9%(2만 4860건) 증가했다.

또 전체 산재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

이것은 최근 10년 이내 기록 중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과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 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뇌심혈관계 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기준시간 세분화, 야간근무 시 주간 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개선한 것과 정신질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해 산재심건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재 신청건수 및 인정률.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산재 신청건수 및 인정률.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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