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정책방향 발표..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공공부문 민간위탁정책방향 발표..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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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 밝혀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 개선, 고용승계 등 내용 담는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민간 기업 자율성 저하 우려 돼
민간위탁 정책방향 흐름도(사진제공=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정책방향 흐름도(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에 속하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발표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로인해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 침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단계별 추진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1단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2단계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은 시달됐으나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 관련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던 상태.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등의 특징을 들며 1·2단계와 달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자율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가이드라인 배포, 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해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발표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탁업무를 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과 공공기관 위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체계가 담길 것으로 발표돼 공공기관의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인 민간 기업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승계의 경우 타 위탁 기업이 선행 진행했을 때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승계 의무를 지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위탁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그렇게되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일부 기업의 독식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위탁 업무의 적정성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직접 개입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성 없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판단을 맡기겠다지만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중앙정부의 권고를 따라갈 것이라는게 관계자 대다수의 예측이다.

또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의 권한을 개별 기관들에게 인원 선정부터 책임까지 부여해 민간 기업들은 기관 관계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다양성 추구에 있는데 과도한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긍정적인 역할은 축소시키고 단점만 부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 위탁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와 전문성강화 및 역량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문별 민간위탁 현황
공공기관 부문별 민간위탁 현황(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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