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불만.. 기업지불능력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노사 모두 불만.. 기업지불능력 제외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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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은 유지
2020년 시행되려면 4월 중순까지 법 개정 마무리돼야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두고 노사 모두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두고 노사 모두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된다. 표면적으로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개편안에 대한 불만은 경제계와 노동계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1월 7일 고용부가 발표한 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실렸다.

그러나 경영계의 요구사항이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되고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을 넣어 이를 보완하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상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이유로 이를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이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당초 노동계는 기업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에 대해 경영계 전체가 반발하고 나선 건 당영한 수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입장을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지불능력을 초과해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결국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성발언도 곁들였다. 경제계로서는 절대로 기업지불능력 제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인 셈이다. 

노동계 역시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마찬가지. 민주노총은 개편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끝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말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된 잣대가 '고용수준'과 '결정구조 이원화'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안 발표 후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책을 내놓은 정부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4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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