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전체 대상기관 중 82.1% 이행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전체 대상기관 중 82.1% 이행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고용의무 이행 기관 비율 전년대비 2.1% 상승
청년신규고용 비율 전년대비 1.0% 상승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이행 현황.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이행 현황.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과 일자리 대책 실적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해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곳 중 82.1%에 해당하는 367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또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 5676명으로 6.9%의 비율을 기록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 상승했으며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보다 1.0% 높아졌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곳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도 보고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세부터 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년~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니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