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파견근로자 산재, 원청도 산재 개별실적요율 적용
하청·파견근로자 산재, 원청도 산재 개별실적요율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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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청·파견근로자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도급 업무통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청·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청·파견 기업이 아닌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재해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토록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을 통해 3월 28일 대표발의됐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드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김용균법'의 후속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위험의 경중을 따져 적용되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재발방지, 산재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 간 형평성이 고려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보험료의 할증과 할인을 통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산재예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하청·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을시 이에 대한 책임은 하청·파견기업에 부과되고 원청사업장의 경우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받고 있다.

즉 원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만 줄이면 산재보험료 할증에 책임이 따르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무를 도급·파견하는 방식으로 빈번한 위험의외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정하기로 한 것.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등에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하청·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개별실적요율 반영이 하도급 기업과 파견 기업 뿐 아니라 원청 기업에도 반영돼 원청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원청과 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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