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일하고 밤엔 쉰다.. 개선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낮엔 일하고 밤엔 쉰다.. 개선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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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보
전국 4만 3000여명 적용, 지침 준수여부 매년 1회 이상 점검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주 근무시간이 밤이나 새벽이 아닌 낮으로 바뀐다. 야간작업 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그간 후진하던 청소차량이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이를 정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은 그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제공 환경부.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4만 3천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환경부
적용대상 환경미화원 현황. 자료제공 환경부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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