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 3000여명 적용, 지침 준수여부 매년 1회 이상 점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주 근무시간이 밤이나 새벽이 아닌 낮으로 바뀐다. 야간작업 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그간 후진하던 청소차량이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이를 정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은 그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4만 3천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향후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