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도 50만원 구직지원금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도 50만원 구직지원금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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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중위소득 50% 이하 실업자,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지난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발족 당시 사진.
지난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발족 당시 사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실업부조인 구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사노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5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내실화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 지원금의 경우 현행 기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영업자, 장기 경력단절자를 포함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사노위는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고용서비스 관련 네트워크 연계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밝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 법제화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가구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이라면 6개월간 50만원의 실업부조인 구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50만원은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의 정액급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 2102원이다.

이와함께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충분한 재정 확보를 추진한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6000원 상향된 6만 6000원이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고용보험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소득 산정 기준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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