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일삼은 한일중공업 등 5개사 공공입찰 제한
하도급 갑질 일삼은 한일중공업 등 5개사 공공입찰 제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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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점 넘어선 한일중공업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처분
누산점수 5전 초과한 화산건설 등 4개사는 공공입찰 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기준을 초과한 기업들에 엄중한 제재를 내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철퇴가 가해진다. 그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다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영업정지 조치가 발동된 것은 최초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과 5점을 초과한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발효 후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11.25점의 벌점을 받았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한 것이다. 

한일중공업의 경우는 2015년 10월 지연이자 미지급(경고) 0.25점, 2016년 4월 대금 미지급(과징금) 2.5점, 2016년 6월 대금 미지급(과징금) 2.5점, 2017년 8월 대금 미지급(고발, 과징금) 3.0점, 2017년 8월 서면 미발급 3.0점을 받았다. 

부산 소재 기업인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절차 과정에서 폐업했지만 조사 결과 같은 대표자가 창원 소재 업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원 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임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하여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 회사 역시 벌점 5점을 넘겨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화산건설은 8.25점, 시큐아이는 7점, 농협정보시스템은 6.5점, 세진중공업은 7.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한일중공업이 받은 영업정지보다는 약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 또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바 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기업 벌점부과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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