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알리고 떠난 아산병원 박간호사, 산재 인정 받았다
'태움' 알리고 떠난 아산병원 박간호사, 산재 인정 받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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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우울감 자살에 영향 인정
유사·동일 직종에 발생한 사건에 선례로 작용될 것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악습인 '태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1년여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7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병원 내 간호사들 사이에 만연한 '태움' 문화가 박 간호사의 죽음에 일조했음을 받아들인 것.

'태움' 문화란 병원 내 간호사들 간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인신모독·가혹행위 등이 행해지는 가혹한 문화다. '태움'의 뜻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점만 보더라도 간호사들 간 '태움' 문화의 어두운 이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고 박선욱씨는 지난해 2월 이와 같은 '태움'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세간에 음지에 있던 태움 문화를 세간의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됐다.

박 간호사의 유족은 박씨의 죽음이 병원 내 태움 문화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산재 인정을 신청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중환자실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피로 누적과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가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안타까운 선택으로 병원 내 횡행한 '태움' 문화를 공론화 시키고 세상을 떠난 고 박선욱씨가 향후 동일·유사직종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 판단에 대한 선례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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