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법 개정..'을'의 애로 해소 나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법 개정..'을'의 애로 해소 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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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하도급대금 어음 금지·현금지급 의무화 원칙
부당특약 세부 유형 규정..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대기업-1차하도급사 간 결제조건 공시 법 개정
공정위가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위가 원청과 하청의 도급 계약시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받는 불이익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앞으로 하도급 거래시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음이 아는 현금 지급이 의무화 되며, 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는 '부당특약' 원칙을 무효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7일 밝힌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해당 업무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한 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일환 중 하나가 바로 하도급 업체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와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법 재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 중 '하도급대금' 액수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처분을 금지한다. 중소기업들이 도급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원 사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저해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경우 원칙 무효화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계약해지권을 박탈하는 약정, 제품검수비용 등을 하도급업체만 부담하는 약정 등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담은 고시를 4월 중 제정해 부당특약에 대한 규율을 면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이나 납품기일 지연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의무 또는 증액요청권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속거래, 건설 분야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많은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한다.

하도급 분야 중 ▲전속거래, PB상품 분야 ▲조선, 소프트웨어 분야 ▲건설분야는 집중 감시가 진행되며, 각각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과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경영간섭 등과 서면 미교부 행위, 납품단가 추가 인하 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한다.

1차 협력사보다 경영여건이 더 열악한 2차 이하 하도급 협력사의 지위 향상도 도모한다. 공정위는 2차 이하 거래단계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6월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하청-재하청을 통해 2차, 3차 하청이 진행될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1차 하도급 협력사가 재하청을 통한 업무 진행시 1차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건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부당한 조건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가 의무화 될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미리 인지하여 1차 협력사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대책 마련과 중소 납품업체·대리점주 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갑을관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는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을 통한 갑을문제 해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측·지속가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체감 가능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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