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비정규직 2053명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수력원자력, 비정규직 2053명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3.1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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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와 경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통한 소속 변경 전환 방식 채택
한국수력원자력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일반관리와 경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20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일반관리와 경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20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한수원에서 근무 중인 일반관리와 경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20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한수원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한 전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면접 절차만 진행한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연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채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급여체계 설계 시에는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매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도 신설한다. 이밖에 자회사 정관, 운영규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한수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일반분야와 경비 분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환 방식을 합의를 결정했다. 투표에서는 일반분야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방식에 대해 조합원의 75.5%가 찬성했으며 경비 분야에서는 8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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