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VS 3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회 결정 따른다
'1년 VS 3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회 결정 따른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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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국회 제출
노동계,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개악' 질타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최대 1년 기간 확대 촉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결과를 국회로 제출했다.(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결과를 국회로 제출했다.(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사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국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앞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통해 도입 시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3차 본위원회를 통해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2주에서 최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의 무분별한 도입과 기간 연장이 최저임금 인상 무효화를 가져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개악'이라고 강력하게 질탄하며 "미조직 노동자나 힘이 부족한 노조의 경우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 강제 등 노동조건 자하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 확대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는 업계의 경우 주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로는 기업 운용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합의했지만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5개 단체는 3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하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단체가 참여했다.

경영계는 앞서 6개월로 연장 합의된 합의 결과에 대해 경사노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경사노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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