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D 프린팅 위시한 혁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가시화
AI, 3D 프린팅 위시한 혁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가시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15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항 삽입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별도 평가트랙 도입으로 규제 완화.. 평가기간 280일→250일 단축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의 등장을 지원하는 규칙 개정안이 등장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첨단기술을 장착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월 1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에는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해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신의료기술의 잠재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이라도 환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더불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 2단계 평가절차를 1단계로 줄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부 전문가 탐색 및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해 평가기간이 최대 280일에서 25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늦어졌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또 평가기간을 단축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