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스마트미디어 기술 사업화 최대 15억 지원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미디어 기술 사업화 최대 15억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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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등 2개 분야로 지원
스마트기술 신기술 개발·사업화 위한 자금난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미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미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스마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R&BD)를 지원하기 위해 25억에 달하는 실탄을 장전했다. 과기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과제당 연간 최대 5억의 지원을 통해 미디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을 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결과물이나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규과제 공모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연간 최대 15억 원의 기술 개발비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제는 품목지정공모 과제와 자유공모 등 두개 분야로 구분돼 지원이 이뤄진다.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2019년 첫 시행되는 것으로 2개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다.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2019년 5억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동영상(OTT) 서비스 개발 ▲디지털사이니지 기반의 양방향·지능형 서비스 개발 분야를 지원한다. 이후 2020년에는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억까지 사업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유공모 과제는 ▲인터넷동영상(OTT) ▲개인·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IoM(인터넷 오브 미디어, Internet of Media)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등 스마트미디어 6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억 원이며 2차년도 지원금액인 4억원을 합하면 2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9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연구개발 결과물 등 신청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은 마감일 오후 18시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과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신시장·신서비스로 연계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스마트미디어 유망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화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는 4월 2일 서울 SW마에스트로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사업설명회는 오후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두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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