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요청
건설협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요청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1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6개월 단위기간은 현실성 없다 주장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난맥상 증가 불보듯 뻔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건설업계의 하소연에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업무 특성상 일괄적 단축 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업계가 탄력근로제의 1년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월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이은 또 한 번의 건의서 제출로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 현장의 혼란을 막고 업계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공사 등은 업무 특성상 계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건설 공사의 70% 이상이 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이뤄져 있어 6개월 단위 기간만으론 공기 준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경사노위가 제시한 6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통과된다면 공기준수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며 이는 곧 건설업의 쇠락을 불러올 확률이 크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단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동의 요건 및 근로시간 변경 완화,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에 적용 배제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합의 부분을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