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선정방식 '최고점수 낙찰자'로 전환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선정방식 '최고점수 낙찰자'로 전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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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부문 적격심사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3월 18일부터 적용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입찰가격 평가 종합 평가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했다.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입찰 평가시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선정방식을 전환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은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하고 3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건설기술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적용되던 적격심사낙찰제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 가격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과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심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선정시 관행처럼 진행되던 가격 위주의 경쟁을 탈피하고 사업수행능력과 기술 제안서 등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변경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되며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반영한다.

한편,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내년부터는 건설기술 인력고용 우대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챔익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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