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관행 바로잡는다..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물류시장 관행 바로잡는다..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3.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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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변경 등의 기존 잘못된 관행 신고 가능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처리결과 확인 회신
3개월 시범 운영 통해 향후 계획 보완 예정
물류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국토교통부가 물류 시장 생태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물류신고센터'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 전담 신고 창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 계약 변경 ▲단가 하락을 노린 고의적인 단가 정보 노출 ▲ 계약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등의 제공 강요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계약 단가 반영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센터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신고처의 개설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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