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기업 10곳 중 7곳 고용 악영향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기업 10곳 중 7곳 고용 악영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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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영세사업체에서 고용 위축현상 두드러져 
대기업·금융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크게 못느껴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 감축이나 신규인력 채용 감소 등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의 근간이라 할 제조업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가운데 영세 사업체들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세가 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월 15일 내놓은 ‘기업의 채용방식, 교육훈련 수요·투자의 변화와 최저임금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전국 8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72%(602개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인력 채용 감소나 인원감축 등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의 경우 64.4%였던 것이 올해 72%로 7.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18.1%(151개소) ▲어느 정도 영향 있음 29.9%(250개소) ▲조금 영향있음 24%(201개소)였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세가 확연하다는 것. 1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이 지난해 65.7%에서 올해 78.2%로 12.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조사에 응한 1000인 이상 사업체 57개소 중 47.3%(27개소)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업이나 비금융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이 지난해 44.7%에서 53.5%로 8.8%포인트 늘어났다. 비제조업은 21.2%에서 26.0%로 4.8%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흥미로운 것은 금융업의 경우다. 금융업의 경우 크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급여 체계가 여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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