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방법은?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방법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8만명에 지급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포인트' 형태로 지급
3월 25일부터 온라인 통해 상시 접수 가능
3월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직 할동을 하고 있는 청년 취준생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구직할동지원금'이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올해 8만명을 제한으로 제공돼 조기마감에 대한 주의기 필요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청년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지난해 3월 마련한 제도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첫 사업 예산 편성을 마쳤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4세인 미취업자인 '청년 구직자'다. 단, 고등학교 이하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6,243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구직 비용을 지원하며 생에 단 1회만 제공된다.

지원자는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선행 활동을 마친 후 그 다음 달 1일에 '클린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취업 준비 지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구직활동지원금을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에 사용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올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