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선정 기준 확인하세요!
달라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선정 기준 확인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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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수준 불문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
신규 지급 대상자는 신청 없으면 아동수당 못 받아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회 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회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동수당 지급 관련 선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등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부모의 경제 수준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내용은 소급 지급한다. 또 9월부터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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