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 통해 소상공인 돕는다
경기도,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 통해 소상공인 돕는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3.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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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개사 대상 홍보,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지원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사업 지원 가능
경기도가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3월 2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25일 공고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 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1500개사다. 지원 분야는 ▲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홍보(광고) 분야에서는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비용을 200만 원 이내로 POS경비 분야는 POS기기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안전·위생 등에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지난해 이 사업 경쟁률이 6:1을 초과했다는 점을 감안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수혜를 주고자 올해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사치 향락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 체납자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없거나 0원으로 신고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밖에 PC나 TV,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물품 구매나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최종 선정이 통보되기 전에 진행한 과제나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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