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 참가 제한
하도급법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 참가 제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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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 초과..'공공입찰 제한'
2018년 첫 사례 이후 세번째 참가 제한 사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두 기업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두 기업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법을 빈번하게 위반한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명령이 떨어졌다. 두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 기준 초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2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3월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후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는 각각 3년간 누산 점수가 7.75점과 8.7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강엠앤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각각 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 미발금,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서면 미발금 등의 위반 행위 5건이 적발됐다. 이어 신한코리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3건, 서면 미발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기업에 엄벌 조치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입찰 참가 자격을 첫 요청한 바 있으며 2019년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에 두번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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