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하도급·파견기업에 자발적 '갑질근절' 나선다
가스공사, 하도급·파견기업에 자발적 '갑질근절' 나선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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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청렴문화 정착 위한 '갑질근절 대책' 수립
갑질 가해자에 보직배제, 인사상 불이익 처분
한국가스공사가 자발적인 갑질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자발적인 갑질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윤리와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인 갑질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원청과 하청기업 간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의 하도급·아웃소싱 산업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많은 하청 기업들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한국가사공사는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강도높은 갑질 근절 노력을 통해 협력업체와 파견업체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내 임직원을 비롯해 건설시공사·협력업체·파견인력·자회사 등에 대해 인터뷰와 민원 사례를 통한 갑질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다양한 갑질 행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근절을 위해 가스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과 상임감사위원 주관 청렴교육 시행 ▲외부 극단의 갑질 연극교육 개최 ▲갑질사례 웹툰 제작과 갑질문화 근절 직장예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갑질 옴부즈만을 구성한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시공사·자회사 직원 대상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익명 제보채널인 레드휘슬(Red-Whisle)을 활성화 해 피해신고와 지원 채널을 확대하고 피해지 지원 확대를 위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설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징계수위를 이전보다 높였다.

가스공사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 갑질 가해자를 적발하고, 적발된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는 책임 문책 외 보직배제와 인사상 불이익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갑질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해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민간 거래업체 등과는 공동으로 갑질근절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개최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직무대리는 "갑질 근절과 윤리·청렴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갑질 근절대책을 체계적으로 이어나가 적극적으로 임직원의 갑질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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