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5월13일까지 접수
2019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5월13일까지 접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3.2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은 교육부 인증 주관
인증서 수여 및 중소기업의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 부여
고용노동부가 201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1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인증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2019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하, Best HRD사업)을 공동 공고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가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관리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 노력과 성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합동으로 인증기업 우수사례 공유, 인적자원개발 개선방향 논의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