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탄력근로제 어떻게 풀어야할까?
[취재수첩] 탄력근로제 어떻게 풀어야할까?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3.2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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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별 입장 엇갈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각 업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탄력근로제 필요
최대 다수 만족을 이끌어 낼 정부의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관한 논쟁이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인 탄력근로제에 관한 온도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상 2주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가 불거진 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6개월 확대 변경이 진행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른 각 단체 혹은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개악'이라 표현하며 3개월은 굶고 3개월은 하루 여섯 끼씩 먹고 살아남은 뒤에 '우린 하루 최대 세끼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라는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의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더욱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단체도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그렇다.

이들은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업노조가 이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한 업계 내에서도 회사와 노동자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표하기도 하는 등 탄력근로제에 관한 입장은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변경은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거센 반발은 어찌 보면 피하기 어려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변화를 받아들이데 있어 동반되는 진통인 것.

그렇다 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접근방법의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 전체의 만족까지는 어려울지언정 최대 다수의 만족을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각 업계에 맞는 탄력근로제의 시행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고 외려 더 길게 늘려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탄력근로제를 준비한다면 현재 일고 있는 반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맞춤 정책의 준비가 쉬운 일은 아님은 분명하다. 업계별 경영진 측의 입장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중간에 서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겠지만 해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진행해선 안 된다. 기존 계획이었던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최대 다수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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