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기준은 '생일'..노사합의해도 만60세 전 정년퇴직 안돼
정년 기준은 '생일'..노사합의해도 만60세 전 정년퇴직 안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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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의거, 근로자 출생일이 정년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심 재심리 판결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사가 합의를 통해 60세 이전 정년 기준을 정했어도, 고령자고령법에서 정하는 만 60세에 미달할 경우 인사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회사 내규를 통해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이전을 정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1956년생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로 합의했다. 이에 1956년생 근로자들이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사가 합의한 정년 기준일은 6월 30일 이후 출생한 1956년생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을 정년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956년생 근로자 중 정년퇴직일인 6월 30일보다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기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근로자들의 정년은 12월 31일로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자의 출생일을 정년으로 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진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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