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되는 단축근로제..제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야근
정착되는 단축근로제..제조업 현장에서 사라지는 야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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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근로시간 173.1시간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업종 작년 1월보다 1.1시간 감소
고용노동부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만성적인 야근에 신음해온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현저히 줄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의 시행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3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1월 20.2시간보다 1.1시간 줄어든 수치다. 

전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도 11.1시간으로 전년 동기(11.4시간)보다 0.3시간 감소하는 등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8시간 감소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초과근로가 많았던 5개 산업에서의 대폭적인 근로시간 감소는 주 52시간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제조업 내 24개 업종 중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식료품·음료·고무제품 및 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제품·금속가공제품 등 상위 5개 업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음료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 40.5시간보다 13.7시간 줄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했다.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초과근로 많기로 유명한 업종 대부분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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