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 끝..오늘부턴 처벌대상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 끝..오늘부턴 처벌대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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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위반 시 처벌
6월 15일까지 적용 대상 기업 3600여 곳 감독
탄력근로제 도입 보고 사업장 예외 적용
일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일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 52시간 도입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에게 적용됐던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이 3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앞으로 4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다만 기업의 적응 기간과 시행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 바 있다.

첫 계도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으나, 고용노동부는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했다.

해당 기업은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5% 수준인 145곳, 해당 기업들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돌입한다.

단, 탄력근로제 도입을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이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집중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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