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편집국
  • 승인 2019.04.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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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해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벌금 500만원이하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보관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동법 제17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및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서면(즉, 근로계약서를 말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종종 외국인 근로자 송출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재계약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權益, rights and interests)을 적극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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