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최대 3000만원" 산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산재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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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2018년 196건 적발 통해 부정수급된 117억 원 환수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실적.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실적.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2018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을 통해 부정수급된 117억 원의 환수에 성공했으며 335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5년~2018년) 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 2018년 12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횟수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 원 이상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제도를 마련해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금 누수의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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