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093억..혹시 내 퇴직급여도?
안 찾아간 퇴직연금 1093억..혹시 내 퇴직급여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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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미지급 퇴직급여 적립금 1000억 넘어..
퇴직연금가입사업자 지급 지시 없이도 지급신청 가능
미지급된 퇴직급여 적립금 1093억이 주인을 찾는다.
미지급된 퇴직급여 적립금 1093억이 주인을 찾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청구 된 퇴직연금 약 1100억원에 대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령자를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에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본 주인을 찾는다고 밝혔다.

2017년도 말 기 준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만 1763개 사업장의 4만 9765개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적립금액은 총 1093억원에 달한다. 앞서 2015년 말에는 1220억, 2016년에는 1013억에 달하며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가입 노동자는 퇴직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노동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를 하고자 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는 것도 퇴직연금 미청구 지급액 발생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을 비치하고 팝업이나 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퇴직연금 미청구 금액에 대한 지급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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