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1000만원 세액 감면제도, 1년 연장되나?
정규직 전환시 1000만원 세액 감면제도, 1년 연장되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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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득·법인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기간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0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줬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0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줬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4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적용기한은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이 받은 세액감면 액은 3년간 약 36억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427곳(중복포함)에 달한다. 특히 해가 바뀔 수록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가 많아져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도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의 기간 연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및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인건비로 인한 고용 축소를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단, 추경호 의원은 지원 기준이 되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으로 제한하여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연시키지 못할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세제 혜택도 종료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세제 혜택 정용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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