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후 3년간 기간제 계약 맺고 근무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회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소속 국회환경노조는 국회 사무처와 청소노동자들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원할 경우 3년 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만 68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환경노동자들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원할경우 만 65세까지 기간제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협으로 정년은 65세로 연장되고, 원할 경우 만 68세까지 기간제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국회환경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직고용 전환됐다. 그러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 정년이 용역소속일 때의 정년(70세)에 미치지 못해 조합원 일부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단위 기간제노동자로 만 68세까지 근무하게 되어 정년을 정규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외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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