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동안 하청노동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 집중단속 실시
4월 한달동안 하청노동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 집중단속 실시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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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기간 안에 미시정 시 책임자 및 법인 형사입건 처벌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고용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특히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하여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개소 및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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