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s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KTcs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04.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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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은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 방해, 노조 간부에 불이익 부여
KT새노조가 KTCS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KT새노조가 KTCS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지난 4월 2일, KT새노조는 KT계열사인 KTcs를 부당노동행위로 대전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이후 KT와 계열사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주장하며, KT본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계열사와 파견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고, KT사무직원, KT새노조 KTCS지회, KT서비스노조 등이 불법파견으로 KT를 고발해 노동청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계열사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데, KTcs는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고, KT서비스는 노조선거개입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KTcs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조 간부에 불이익을 주는 등 크게 3가지 사건이다.

▶회사의 현장업무에 직원들이 갑질을 받는 사실을 내부고발하고 기사를 낸 노동조합원에게 경고장 부여/ 윤리위원회 조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직원연간평가를 근거로 일반사원으로 강등하고 (관리직>일반직) 마땅히 투입될 곳이 없자 사무실로 출근 (무기한 대기발령 중)

▶노동조합 지회장의 평가조작 및 급여조작, 강제인사발령, 징계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노동활동을 통한 내부문건 등을 기사화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KTCS지회장 이재연이 아닌 개인 이재연에게 공문을 발송 (협박)

KT새노조는 현재 KT는 김성태 딸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노조위원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기존 노조는 회사와 결탁해 기득권을 가지고 채용비리와 명예퇴직 밀실합의 등을 저지르는 반면, 소수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방해받고 부당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노동청에 이번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검찰은 과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신속한 수사해서 KT의 노사 비리를 청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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