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구직기회 넓어진다..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통과
노년층 구직기회 넓어진다..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통과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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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사진)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사진)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은퇴 후 인생 2막의 시작을 위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을 돕는 재취업서비스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함으로써 노년층 구직의 문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4월 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발의자인 한정애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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