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돌봄·CCTV 감시까지..오너 갑질 횡행
애완견 돌봄·CCTV 감시까지..오너 갑질 횡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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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클 수록 오너 갑질 목격 비율 높아
부당이득, 폭력, 폭언, 개인업무지시 등 천태만상 '갑질'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각종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사진제공=인크루트)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각종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사진제공=인크루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 내 수직구조로 인한 갑질 횡포가 논란인 가운데, 국내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5명중 1명 이상이 오너 총수가 갑질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너 갑질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많았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회원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아니오'를 25%는 '잘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응답자 중 약 4분의 1가량이 오너의 갑질을 목격한 것. 전체 응답자 중 직장인이 67%인 점을 감안하여 순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기업 오너 총수의 갑질을 목격한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교차 분석 결과 중소기업에서 오너 갑질을 목격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반면 중견기업은 21%, 대기업은 35%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인크루트는 해당 조사를 통해 주관식으로 조사 받은 오너 갑질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 된 결과는 오너 총수들의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담겼다.

갑질 유형은 주로 ▲부당이득 ▲폭력·폭언 ▲채용 비리 ▲개인업무지시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의 경우 기업자산 개인 편취 및 배임, 횡령, 탈루, 탈세 등 기업의 이익을 대표 등이 개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가 많았으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회사 자금으로 자녀 유학' 등 사적 이익을 취한 행태도 제보 됐다.

'폭력·폭언' 유형의 경우 근로자를 향한 인격모독, 일상적인 욕설 등 언어, 정신적 폭력 외에도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사례가 제보된 것은 '개인업무지시'였다. 개인업무지시 사례로는 '오너 자녀 결혼식에 직원을 차출하여 서빙 보게 함', '주말부부인 팀장이 본인의 애완견을 팀원에게 돌보게 함', '직원을 시켜 음식을 집으로 배달', '온라인자격증 시험 대리 응시', '개인 부동산 관리 지시' 등 천태만상의 갑질 사례가 제보되었다.

'채용 비리' 갑질로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사전횡, 족벌경영, 개인 인맥을 통한 우선 채용,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업무 미지시 등 부당한 채용 실태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기타'유형에는 성추행, 뇌물, 노조설립 미승인, 임금체불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특히 CCTV를 몰래 설치한 후 직원 감시 등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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