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시화.. 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시화.. 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09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의의, 다양한 실험 이어질 것으로 관측
정의 재정립, 안전운행 보장 내용 등 6개 부문 정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첫 기반이 마련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대표적인 4차산업혁명 기술로 인식되어왔으나 그동안은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자율주행차법 제정으로 보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새롭게 제정된 자율주행차법은 크게 6개 항목을 정의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련 정의를 세분화했다.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개발활동도 지원한다.

안전에 대한 항목도 삽입했다.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게 만들어놓았다.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